요약
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- 기후변화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기업 등 전기사용자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
- RE100 이행을 통한 국내 기업의 글로벌 수출 경쟁력 제고
-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 사항 규정
-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
본문
1. 제안이유
기후변화의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기업 등 전기사용자의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 및 RE100(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%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캠페인) 이행을
통한 국내기업의 글로벌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(자)를 새롭게 정의하고, 이를 전기신사업(자)의 종류에 포함시키는 한편,
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(PPA)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「전기사업법」이
개정(법률 제18097호, 2021. 4. 20. 공포, 10. 21 시행)됨에 따라,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 ...(원문보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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