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약
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 중 해상풍력 설비 기준 개정 계획
- 정의와 기준이 불명확해 업계와 전문가 등으로부터 지속적 의견 제시
- 공유수면관리법 상 바다, 수심이 존재하는 해역에 설치한 경우로 개정안 마련
- 관련규정 정합성 고려, 향후 REC 가중치 개정시점에 함께 반영해 개정 예정
본문
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(소장 이상훈)는 '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' 에서 정의하고 있는 현행 해상풍력 설비 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현재 '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' 에서는 해안선을 기준으로 해상에 위치하는 경우를 해상풍력, 그 외는 모두 육상풍력으로 정의하고 있다.
그러나 해상풍력이 해안선 기준 안쪽인지 바깥쪽인지, 해상의 정의는 무엇인지 등이 불명확해 그간 관련 업계, 전문가 등으로부터 해상풍력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으며
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육상풍력과 해상풍력 구분에 따라 REC 가중치가 달라지는 만큼 해석에 모호함이 없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. ...(전문보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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