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약
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- 개정함에 있어 개정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듣고자 함
- 민관협의회 구성, 위원 구성, 운영방식 구체화
- 집적화단지 지정신청과 사업계획 평가 등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내용 명확히
본문
1. 개정이유
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2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른
집적화단지 조성시 민관협의회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, 집적화단지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조문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
2. 주요내용
가. 민관협의회 구성 (안 제5조) - 민관협의회 협의내용, 위원 구성, 운영방식 구체화
나.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 (안 제8조) -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 전 시행을 완료해야 하는 사전컨설팅 항목 구체화
다. 집적화단지 사업계획 평가(안 제9조) - 집적화단지 지정시 지자체에 부여하는 지자체 주도형 REC 부여기준 구체화
라. 집적화단지 사업계획 이행확인, 실태조사(안 제16조) - 집적화단지 지정 후 사업계획 이행현황 및 추진계획 등 사후관리와 관련된 제출서류, 절차 등 명확화 ...(원문보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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